전세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중요사항 안 알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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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 B 씨는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 씨(징역 4년 선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당시 C 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 B 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경우 C 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됐지만, 이를 하지 않아 C 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A, B 씨는 C 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이 수탁사와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받았다는 C 씨 말만 믿고 계약을 중개한 가능성이 있는 점, 중개수수료 외엔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 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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