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에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죠.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화성 참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의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이 이주노동자였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 하지만 그들에게 사회안전망은 잘 발휘되고 있는 걸까요?
지난 편에서는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규모와 산업재해율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장래 추계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민국 생산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지 분석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줄어드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국인 생산인구, 20년 뒤 1,000만 명 줄어든다먼저 통계청의 인구추계 데이터로 2022년과 2072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2년 생산연령인구는 모두 3,674만 명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뒤인 2072년엔 어떻게 될까요? 그 규모는 1,658만 명으로 45.8%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생산연령인구 대신 늘어나는 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죠. 2022년 17.4%였던 고령인구는 2072년엔 47.7%로 늘어납니다. 50년 뒤 유소년(0~14세) 인구는 6.6%에 불과하고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보면 내국인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변화를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생산연령인구는 앞에서 3,674만 명이라고 했죠? 이 중에 내국인은 3,527만 명이고 외국인은 147만 명입니다. 20년이 지난 2042년에는 내국인 중 생산연령인구는 2,573만 명으로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줄어듭니다. 반면 외국인은 147만 명에서 236만 명으로 늘어나죠. 내국인 중에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외국인 중에서는 일할 사람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더 많은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준비하는 정부여전히 청년 노동자가 부족해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는 앞으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진출하게 될 겁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3분기 기준으로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미충원율(구인을 열심히 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인원의 비율)은 12.1%로 조사됐습니다.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미충원율인 7.1%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또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 직군 같은 노동시장은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내국인의 노동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질 못해서 큰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20년 뒤엔 육아와 노인간병 등 돌범 서비스 인력이 최대 155만 명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측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돌봄 서비스 인력시장 역시 이주노동자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어떻게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제1 목표가 바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이었어요. 즉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 경제 발전, 지역 발전에 나서겠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숙련기능인력 확대입니다. 단순한 노무 업무만 하던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새로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해서 좀 더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겠다는 거죠. 중소기업들에게도 숨통이 트이도록 말입니다. 2022년까지 연간 최대 2,000명에게만 발급해 오던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2023년부터는 17.5배 확대해서 3만 5,000명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가사, 요양보호 같은 돌봄 분야에도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노동력 수출 국가에서 수입 국가로우리나라는 과거 노동력을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사례가 있죠.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 7,936명과 간호사 1만 1,058명이 먼 타지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노동력 부족사태를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파견 당시 대한민국은 ILO(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 자국근로자와 외국근로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부와 간호사들이 차별을 받았을까요? 당시 독일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들은 독일 국내법을 적용받았다는 사실. 노조 활동도 할 수 있었고,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도 적용받았습니다. 한국인 광부가 직업병으로 고생할 때에도 독일 국내법을 적용받았죠. 2024년의 대한민국은 1960-70년대 독일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진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주노동자에게 매력적인 대한민국이 되려면2024년 UN에서 발간한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2억 8,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들은 줄어드는 생산 인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인력 확보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이민, 인력 등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려는 것도 다 이런 이유인 거고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