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과세대상 제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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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의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마련할 때 세제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이달희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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