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듣기평가 오류로 독해부터…법원 "손해배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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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듣기평가 방송 오류로 피해를 본 일부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손해배상을 할 정도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판사 김민정)은 지난달 19일 수험생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능감독관 유의사항에 듣기평가 문제가 발생하면 독해 문항을 먼저 풀게 돼있다"며 "수능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날 전남교육청 파견관이 시험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뤄진 2022년 11월 17일, 전라남도 화순군의 한 고사장에선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제때 나오지 않아 독해 문제를 먼저 풀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고사장에 있던 학생 16명은 국가를 상대로 인당 1천만 원씩 배상하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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