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청문회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의 악의적인 보도라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