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폭주' 차량에 신호수 참변…20대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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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된 과속 차량

인천에서 과속운전 사망사고로 체포된 20대 운전자가 다른 일행들과 무리 지어 폭주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다른 일행인 20∼30대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당초 다른 운전자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외에 이들 4명에 대해서도 폭주 가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숨진 B 씨는 사고 당시 도로 위에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운전자들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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