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상임위원장 제1당이 우선 선택'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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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 선택하게 해 원 구성 합의 불발로 개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 후 3주 넘게 원 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무엇보다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라고 볼 수 있다"며 "한국 의회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국회 정상화의 근본적 방안으로 원 구성 원칙을 제도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 가져가도록 명시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1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우선 가져갈 수 있게 해 이번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처럼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를 두고 갈등할 소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를 1당에서 선출하는 관례도 국회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의장단 선출은 6월 5일까지 이뤄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회가 각자의 기득권을 버리고 원 구성 협상의 중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여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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