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판결 경정에 불복…상고심과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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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 경정(수정)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과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 원으로 변경한 게 주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비율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치명적 오류라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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