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 尹 전화? 대통령이 '회수해라 마라' 했겠나
- 대통령실 부당 개입? 직권 남용 아냐
- 사단장 처벌은 과잉 수사…격노할 만 해
- 10분씩 벌 세운 정청래·박지원, 군인 모욕
- 증인선서 안 하면 처벌?…조국, 300번 거부
- 한동훈, 野 받을 수 없는 특검법 대안 던져
- 대통령실, 나·원 연합으로 한동훈 막으려 해
[설주완 변호사]
- 尹, 국군 통수권자…권한 있다 볼 수 있어
- 직권남용죄 성립 어렵지만 혐의 존재
- 신범철 '회수' 발언, 외압 단서 제공한 격
- 尹의 수사 가이드라인? 부당한 '조사 외압'
- 野 퇴장지시 과했지만…불참한 與 토 달면 안 돼
- 증인 선서 거부하며 진실 얘기? 누가 믿나
- 전당대회에 용산 반응, 韓 더 키워주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 정치쇼 2부 이슈토론으로 이어갑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프롬에 문자를 하나 소개해 줬는데 저 기분 좋으라고 울렸다고 읽지는 말라는데 이러면 저는 더 읽어요, 저는. 왜 안 읽어? 읽으라는 얘기잖아. 한 청취자 분이 "처음 시청인데 김태현 씨 사회를 참 재치 있게 잘하시네요." 저는 뭐든지 다 잘합니다.
▶설주완 : 그런데 평소보다 저도 아침에 들으면.
▷김태현 : 내가 봐도 잘한 것 같아.
▶설주완 : 들으면서 왔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 한동훈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등록을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덕인지 어쩐지 버프를 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동접자 수가 꽤 많더라고요.
▷김태현 : 원래 많아요.
▶설주완 : 그런데 제가 진짜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여기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발 아침 프로에 나와서 생방송 인터뷰 좀 해라. 윤 대통령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오늘 나온 걸 보고 좀 변화가 있기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청취자 분 문자예요. 김태현 씨 잘해요. 저는 잘해요.
▶설주완 : 잘하시죠.
▷김태현 : 잘해. 항상 잘해,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방송은 자뻑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인 얘기 좀 해 보죠. 이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 입법청문회 금요일날 했는데 이게 언론들이 지금 주목할 만한 발언이 두 가지 정도 나왔다. 이 얘기를 언론들이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중에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답변인데 그리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발언, 이 2개를 이제 야당에서 좀 지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발언들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장경태/민주당 의원 : 차관도 지금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 : 아니, 그것은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 줬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이거예요. 신범철 차관이 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물으니까 아니, 뭐 그건 회수에 관련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점점점. 그러니까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야, 당신 엉겁결에 얘기 나온 거 아니야. 앞서 이제 김승원 의원도 인터뷰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외압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회수 얘기는 했다는 거 아니야? 속마음이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야당들이 공세를 펴니까 신범철 전 차관의 얘기는 통화 내용 얘기한 게 아니라 시점이 통화한 날이 회수한 날이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발언, 이게 이제 야당은 야, 여기서 드디어 걸렸어. 딱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회수를 해오라 마라 이렇게까지 안 하죠. 대통령실에 참모가 했다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통화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김태현 : 희망사항입니까, 해석입니까?
▶서정욱 : 아니, 그냥 추측이죠. 대통령이 그런 말까지 했을 리가 있겠나, 구체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요. 여기서 야당 말이 다 맞다고 쳐보자고요. 야당 말이 다 맞다. 그러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회수해오라 마라, 이런 대통령실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 치고 그런데 부단히 개입했다 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옛날에 대법원장이 판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잖아. 그때 무슨 죄가 됐죠? 무죄 됐잖아요.
▷김태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정욱 : 네. 대통령실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직권이 없다 그러면 남용도 없죠. 직권이 있어야 남용을 할 거 아니에요. 권한이 없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만약 다 맞다 치더라도 무슨 죄가 되는지 그것부터 주장해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런데 헌법상 정해진 국군 통수권자인데 왜 권한이 없죠?
▷김태현 : 권한이 있다?
▶설주완 : 권한이... 포괄적으로 보면 저는 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통화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서 통화 내역은 지금 이미 확인이 많이 됐지만 통화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을 통하든 아니면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든 내용이 어느 정도 밝혀진다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방금 얘기하신 직권남용죄, 물론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직권의 범위 내에 해당하면 그것이 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혐의 자체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모종의 어떤 대통령의 지시 또는 대통령실에서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리고 처음에는 다 그랬잖아요. 이런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 될 정당성은 이미 쌓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서 신범철 전 차관의 이 발언. 이거 야당이 뭐 하나 잡은 거예요? 아니면...
▶설주완 : 저는 부지불식간에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세 가지잖아요. 박정훈 대령도 밝혔다시피 본인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수사 그다음 하나는 외압에 관한 수사인데 이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왜 이것을 경북청으로, 경북경찰청으로, 도경으로 넘어갔던 수사 자료를 조사 자료를 회수해 왔냐. 이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회수와 관련한 거고라는 어떤 신범철 차관의 부지불식간에 나온 이 말이 어느 정도 단서는 충분히 제공이 됐다,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설 변호사한테 먼저 묻고 이제 반론 기회를 드릴게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얘기 아까 들어봤잖아요. 8월 2일인가요? 대통령실의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서 전화를 받을 때 이미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 줬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경북경찰청 사이에서 이첩 자료 회수, 여기에 대해서 이미 조율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야당은 하는 것 같아요.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어떻습니까, 이거?
▶설주완 : 그러니까 지금 유재은 법무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지금 신분이 이제는 끝났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별정직 공무원이신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신분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하고 통화 내용에서 보면.
▷김태현 : 여기까지 할게요. 중요한 건 3부에 광고 듣고. 앞서 2부 끝날 때 설주완 변호사가 이 얘기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청문회 발언, 이거.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북청이 전화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계속해 보시죠.
▶설주완 : 기존에는 어찌 보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약간 주범 형식이었어요.
▷김태현 : 주범이요?
▶설주완 : 실제 이것을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됐던 것이었거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법무관리관이 헌병단에게 전화해 가지고.
▶설주완 : 그러니까 수사단장,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통화해서 수사단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거 외압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외압으로 저는 느껴진다.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이거 혹시 외압으로 느껴지십니까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유재은 법무관리관보다 그 윗선에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수사 기록·조사 기록 회수와 관련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부분에서 저는 이 사건의 실체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하나씩 어느 단계까지는 드러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단계는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죠. 그것만 확인이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유재은 법무관리관 얘기가 진짜 제가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갈 거다. 그러면 설 변호사 얘기도 윗선에서 다 정리되고 속된 말로 오더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서정욱 : 그게 다 맞다고 치고 똑같은 질문을 다 맞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설주완 : 인정하셨네.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알았어, 내가 이제.
▶서정욱 :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권한이 없으면 당연히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권한이 없다면, 회수해 올. 그런데 권한이 아까처럼 포괄적으로 대통령이, 통수권자에게 있다면 정당한 직권이잖아요. 있다면. 없으면 아예 제한되고. 이종섭 그다음에 신범철 그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이 뭐냐? 법리적으로 권한이 없다면 당연히 안 되고 있다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직권이 있으니까. 어느 경우도 안 된다. 법리적으로 이게 방어 논리예요.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팩트는 맞다 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 법리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설주완 : 팩트는 맞은 거고요.
▷김태현 : 그거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럼?
▶서정욱 : 그렇다 치고 그래도 이게 법리적으로 무슨 죄가 되느냐 말입니다.
▶설주완 : 그런데 지금 이제 법리적인 건 물론 따져봐야 되겠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청문회라는 것이 법리적인 것으로만 따지기를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세 분이 예를 들어서 선서를 거부한 세 분이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 청문회에서 정말 저는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았나. 국민들이 판단을 했었을 때 아 이 사건이 뭐가 진짜 의심스럽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밝혀졌다고 봅니다.
▶서정욱 : 그런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의 팩트는 이게 이미 녹취돼서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법리만 남았다 했잖아요. 아니, 변호사가 법리를 중시해야죠. 김건희 여사가 파우치인지 뭔지 받았다 치고 팩트. 그러면 이게 법리적으로 무슨 죄가 되느냐. 똑같잖아, 논리가 법리적으로. 법리가 중요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건데. 직권남용이 어렵습니다. 저는 변호사 끝날 때까지 직권남용은 모를 것 같아요. 나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러면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격노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때 격노가 죄입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박정정훈... 임성근 사단장 빼고 이렇게 하고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수사 외압입니까?
▶서정욱 : 저는 권한 행사로 보는 게 이미 돌아가신 분, 순직한 분은 안타깝지만 해병대 사단장이 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다 사단장까지 처벌하고 하면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과잉수사 아니냐. 사단장이 투스타입니다. 몇 명 없어요. 해병대 둘밖에 없다니까요.
▷김태현 : 이거요.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얘기했다고 보도가 된.
▶서정욱 : 그러니까 저는 통수권자 입장에서 이거 가지고 만약에 해병대 사령관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또 사망 사고 하나 났더라고, 51사단에.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또 났어요. 군 사고가 한 번씩 나는데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을 그때마다 다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통수권자로서 충분히 저는 격노할 수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이게 이제 앞서 이런 일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이게 이제 의견 제시? 수사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지휘라고 해야 되나.
▶설주완 : 저는 부당한 외압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 그대로 조사 단계잖아요, 조사 단계. 박정훈 수사단장은 기존에는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에 비견할 만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 보고서를, 수사 보고서가 아닙니다. 조사 보고서를 경북도경에 넘긴 거거든요. 이첩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건, 처벌될지 말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하죠, 부당하게? 그건 아직 조사가 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도 헷갈려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예전 논리는 뭐였냐 하면 이거 수사 아니다. 수사가 아니니까 이건 수사 외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조사 외압이죠. 수사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그러면 왜 처벌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경찰도 공무원이잖아요.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부당한 가이드라인, 수사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부당한 지시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할게요. 법리적인 건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냐. 임성근 사단장을 뭐 이런 얘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설주완 :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그냥 지켜보셨으면 됐어요.
▶서정욱 : 당연히 할 수 있죠. 대통령은 군정, 군령권 모든 걸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제한이 어디 있어요? 군 통수할 텐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법리적인 걸 떠나서.
▶서정욱 : 상식적으로도 저는.
▷김태현 : 발언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그 정도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 이건 잘못된 거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민심의 바로 관건일 것 같다. 그래서 질문드려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결국 이거잖아요. 임성근 전 해병대 전 1사단장 구하기 아니냐. 야당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질의응답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 없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 : 김건희 여사와는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 전혀 없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 : 김건희 여사와 본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 관계 없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 : 천공은 잘 알고 있습니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 모릅니다.]
▷김태현 : 일단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거기다 천공까지 관련설을 물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 뒤에 그 얘기가 더 있습니다.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이 움직였는지 국민들도 그게 궁금하다고 법사위원장이 물으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대답을 했거든요. 이 문답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설주완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물어본 이 질문이 지금 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납득할 수 없는 모든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항상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석유 시추 관련해서도 이게 성공 확률이 이렇게 낮은데 그럼 윤 대통령이랑 뭔가 관련 있는 건 아니야? 아니면 윤 대통령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여사님 아니야? 그다음도 아니면 천공이 이거 얘기했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모든 정책 결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나오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갖는 의문은 다 이 지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참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보여준 청문회 때 태도가 어느 정도 저는 좀 나타났다고 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김태현 : 뭐가 나타났어요?
▶설주완 :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재판장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태도, 눈빛, 어떤 목소리 그다음에 숨 쉬는 거. 이런 거 다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김태현 : 변론의 전취지 이런 거?
▶설주완 :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청문회 때 태도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좀 초조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뭔가 진실을 숨기고 있구나라는 어떤 진짜 변론의 전 취지, 청문회의 전취지로 보면 좀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찌 됐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법사위원장으로서 선임, 왜 이번에 되었는지를 몸소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이건 정청래의 법사위원장을 몰아가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서정욱 : 아무 근거 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뺐다면.
▷김태현 : 그런데 궁금은 하지 않아요?
▶서정욱 : 그러니까 뺐다면 과잉처벌. 이번에 51사단에도 사고 났는데 또 사단장이나 군단장, 육군 참모총장까지 이첩하겠다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과잉 아니냐. 근거도 없이 사단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지 개인적인 친분이 어디 있어요? 모르죠. 임성근 사돈의 팔촌하고 김건희 여사 팔촌하고 또 가까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근거 없이 몰아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장은요. 10분씩 벌세우는 건 이게 어느 법에 근거 있습니까?
▷김태현 : 퇴장.
▶서정욱 : 제가 보기에 질서유지로 난동 부리고 소란 피우면 잠깐 퇴장할 수 있죠. 그런데 사과하는데 단서 달았다고 어이, 당신 10분 나가.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은 다리 하나 들고 두 손 들고 10분 서 있어. 제복 입은 군인을 이렇게 모욕을 주는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입니다. 나라를 지키면서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을 팔 들고 다리 하나 들고 10분씩 벌 서 있어. 이거야말로 월권 중의 월권입니다.
▷김태현 : 저 모욕 주기라는데요.
▶설주완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조금 과했다고 봐요. 일단은 조금 그럴 권한... 그러니까 질서유지와 관련해 가지고의 권한인데 그런 경우는 보통 소란을 피우거나 어떤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그런 경우가 가능한데 어찌 보면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 그러니까 위원장이 어떤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보통 이제 진영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 의사진행에 반대를 하면 보통 위원들이 보통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청문회 때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방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묵인했다고 봐요. 오히려 그냥 그래,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보여줘봐. 오히려 방기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정청래 법사위원장 말대로 국민의힘이 토 달 건 아니다. 들어오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토 달면 안 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보죠. 이종섭 전 장관하고 신범철 전 차관 그다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했다. 이렇게 보도가... 거부했다고 해요. 이거 선서 안 하면 위증죄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서정욱 : 당연히 안 되죠. 선서해야만 이게 위증 처벌되는데 옛날에 조국 대표는요. 정경심 재판에서 300번을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해서.
▷김태현 : 진술거부권?
▶서정욱 : 그렇죠. 자기하고 공범이잖아, 공범.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뭐라 했냐 하면 헌법이 부여한 이런 권리를 행사했다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증언거부권은요. 우리 헌법이 보유한 고유한 권리입니다, 부여한. 형사소송법에도 있고요. 이걸 행사했다고 해서 막 화를 내더라고. 특히 김승원 이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증인 와가지고 가족, 자기 사건 때문에 증언 법에 부여된 걸 만약에 혼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사 탄핵 사유 됩니다. 어떻게 판사 출신이 이렇게 인권에 무관심한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 출신이.
▷김태현 : 그런데 재판에서는 진술거부권 있잖아요. 증인 할 때 위증선서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데 청문회에서도 있어요?
▶서정욱 : 그럼요. 다 있죠. 그러니까 선서죠. 왜? 공수처에서 자기 사건 수사하니까. 그런데 그 증인을 혼낸다 해 보세요. 그게 판사입니까? 이번에 간사도 잘못된 거예요.
▶설주완 :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증인은 어떠한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라든지 친족의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법에 명문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잖아요. 거부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잖아요, 거부한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진실을 얘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증언선서를 하고 진실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증언선서를 거부하면서 진실되게 얘기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나요?
▷김태현 : 서 변호사 잠깐만요. 이거 보니까 국회 증언감정법 여기 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이런 거 안 하면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의 증언선서 거부, 증언 거부.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정욱 : 공수처에서 자기 걸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서해버리면 모든 걸 진술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 중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옛날에 조국 대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그때 수원지검에 조사받을 때요. 진술서 몇 장 던져주고 검사가 물으니까 전부 거부권 행사하고 진술서로 대체한다.
▶설주완 : 그건 청문회장하고.
▶서정욱 : 옛날에 한명숙 총리도 진술거부권 다 행사했습니다. 성경책 놓고.
▶설주완 : 아니, 그건 재판정에... 법정에서는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있죠.
▶서정욱 : 수사할 때도 있어요.
▶설주완 : 수사하실 때 당연히 있고. 그런데 청문회 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리적 해석이겠죠.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고발을 하면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일 거고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특검법,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본회의 올릴 거고 본회의 올리면 통과가 될 거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느냐 마느냐. 거부권 행사하면 8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건데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도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저랑 인터뷰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고 하면 민주당 안은 반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건 반대다. 다만 국민의 민심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전이라도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수정안을 발의해야 된다.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 털고 가자 뭐 이 얘기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기존에 특검법 얘기 나올 때마다 서정욱 변호사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 끝나고 보면 되지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수처 수사 전이라도 먼저 던지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 제 소신은 변화가 없어요. 저는 특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공수처 하든 말든. 특검이 저는 불편하다,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니까. 제 생각이고 그런데 한 위원장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 신의 한수라고 저는 봐요.
▷김태현 : 왜요?
▶서정욱 : 전략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국민 여론전이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그런데 대안을 던져놨잖아요. 민주당 안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대안이 공정한 사람이 추천한다 이렇게 던져놨잖아요. 그럼 국민 여론이 볼 때 한동훈 위원장 말이 좀 맞겠네. 이렇게 여론은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도 반대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 안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김태현 : 그건 봐야 아는 거죠.
▶서정욱 : 안 받죠. 당연히 대법원장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인데 대안을 던져놨잖아요, 발의를.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이게 국민 여론이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설주완 :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을 반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검을 한다에 오히려 방점이 있는 것이지.
▷김태현 : 한다고 먼저 얘기했죠.
▶설주완 : 특검을 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특검을 반대한다가 아니에요. 특검에 동의한다는 건데 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채 해병 특검법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독소조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재섭 당시 당선자, 지금 김재섭 의원도 이 조항 자체만 좀 수정 제의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가지고 기존에는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밖에는 없죠. 여기서 추천한 어떤 특검 후보들만 거기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좀 그걸 바꾸자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어떤 다른 특검법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던진 특검법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다시 행사가 되더라도 재의 요구에 의해서 8표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김태현 : 명분을 만들었다?
▶설주완 : 그렇죠. 일단은 됐고 그다음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 대표가 된다는 전제 하에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충분히 협의해 볼 만한 내용인 건 사실이에요. 물론 제가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걸 아예 무시하고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한 거니까 무시하자,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 특검 추천 조항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서 오히려 조금 이걸... 그러니까 지금 다 그걸 받자가 아니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회는 협의를 하는 곳이니까 충분히 저는 특검법이 그러면 올 가을 정도에는 진행될 수 있다.
▶서정욱 :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이나 이분들이 특검 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위원장이 던져놓으면 찬성 못합니다. 대안을 던져놨잖아요, 합리적인.
▷김태현 : 민주당 안에 찬성 못한다는 얘기.
▶서정욱 : 그렇죠. 민주당 안은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 되려면 한두 달 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빨리 밀어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거부권 했을 때 왔다. 안철수나 김재섭은 찬성한다고 원래 했잖아요. 그런데 한 위원장의 안이 있으면 찬성할 명분이 없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요.
▶서정욱 : 그래서 신의 한수라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럼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뺏겼어요.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걸 던졌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예를 들면 김재섭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그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대로 우리가 수정안 던져볼게. 이렇게 먼저 발의해서 정국 주도권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까?
▶서정욱 :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세요. 김재섭이나 한번 이렇게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설주완 :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는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지금의 특검법에 대해서 정말 신속하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의원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보죠. 여기 원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에 대해서 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 기류를 잘 알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왠지는 모르지만은 무슨...
▶서정욱 : 저는 제가 대통령을 평소에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니까 그래서 아마 잘 알 거라고 추측하는데.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실제로 잘 아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가장 자신 있게 지지하잖아요.
▷김태현 : 잘 모릅니까, 그러면 기류를?
▶서정욱 : 대충은 알죠. 그런데 지지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고.
▷김태현 : 대충은 안다. 안다가 중요한 거죠,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에 대한 용산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대통령을 멀리하게 만든 야당식 정치를 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요원하다. 또 다른 대통령실 참모는 여당 대표는 내부 총질보다는 책임감 있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제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났거든요. 모든 참모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익명을 원하는 참모가 이랬대요.
▶서정욱 : 일반적인 대통령실의 기류는 한동훈은 막아야 된다.
▷김태현 : 진짜?
▶서정욱 :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나경원을 대항마로 했더니 나경원도 못 믿겠다. 왜? 자기도 친윤이 아니다, 친국민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원희룡으로 내세워서 나중에 나경원하고 연합해서 한동훈을 막아라, 결선투표. 이게 저는 일반적 기류로 해석합니다.
▷김태현 : 용산 대통실이요?
▶서정욱 : 예.
▷김태현 : 그럼 막으면 이제 연판장 나와요?
▶서정욱 : 연판장은 안 나오죠. 옛날처럼 무식한 방법이 아니고.
▷김태현 : 그러면.
▶서정욱 : 이심전심으로 다 이렇게 대충 알잖아요.
▶설주완 : 불과 1년 전이에요, 그 무식한 방법이.
▷김태현 : 연판장도 없고 예를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서정욱 : 그럼요. 그건 국민들이 알아요.
▶설주완 : 이제는 대통령이 계속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키워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어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이 괜찮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DJ, 그러니까 같은 진영에서 정권 재창출을 했을 때를 보면 DJ 때 노무현이에요. DJ의 적자가 노무현이었나요? 당시에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화갑 의원이라든지 당시에 이인제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더독인 노무현 대통령이 뒤집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MB 이명박 대통령 때 저는 박근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포지션은. 여당 내 야당. 오히려 이런 구도로 가야지 지금 정권의 재창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의 윤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 용산 대통령실의 일반적인 기류는 한동훈 전 비대원장은 안 된다. 이런 기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대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원희룡 전 장관 참전했어요. 이러면 어대한이라는 기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갑니까 아니면 뭔가 판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서정욱 : 판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봐요. 1차에서는 안 끝날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아마 결선투표는 가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원희룡-나경원 연대가 얼마나 그대로 이렇게 연대가 1+1이 2가 되느냐 아니면 그때도 이탈이 있잖아, 또 한동훈 쪽으로. 결선투표 가봐야 알 것 같아.
▶설주완 :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그 말이 가장 꽂혔어요.
▷김태현 : 뭐요?
▶설주완 : 우리 당원들은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입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될 때랑 똑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