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특검 동의 환영하나 요구안에 한계 있어
- 통화기록 확보가 관건…특검추천권? 본질 흐리기
- 수사기록 회수·박정훈 수사, 尹 전화로부터 비롯
- 대통령실 '임성근 구하기' 왜? 특검으로 밝혀야
- 증인에 호통? '무법천지' 아냐…'질서유지' 조치
- 증인선서 거부, 모욕죄 증거 정리 중…고발 검토
- 특검법 늦어도 6월 내 처리, 국정조사 계획도
- 판사 탄핵? 범죄 사실 정리 먼저, 시간 걸릴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김태현 : 지난 21일이죠.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핵심 증인이 증언을 거부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퇴장 조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법사위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인데요. 청문회장에서 증인선서 거부한 증인들을 향해서 분노했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승원 :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먼저 이것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종결 조건 달지 않고 채 상병 사건 진실규명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생각.
▶김승원 : 일단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것은 저도 환영할 일이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7월 21일부터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었는데요. 지금 통화 기록 보존이 가장 관건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제출하시려고 하는 특검 법안을 통해서는 그런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좀 시기에 맞지도 않고 또 진실을 밝히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 그런 한계점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통화기록 보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아마 한동훈 장관께서 7월 중순에나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때 하면 또 한 달 이상 지나갈 거 아닙니까? 도저히 실익이 없죠.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 보전은 공수처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승원 : 지금 박정훈 대령이라든가 변호인 의견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저희가 자료 소명을 요구했을 때 없는 자료는 없다고 하고 있는 자료는 수사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표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화 기록에 대한 것은 없다고 하는 표현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좀 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기본적으로 특검에 찬성을 하기는 했는데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주는 게 선수가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부정적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거거든요.
▶김승원 : 사실은 이번 사안은 간단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임성근 1사단장, 까마득히 아래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 데서 이 사달이 벌어진 건데 그럼 왜 했는지는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이나 배우자 정도의 통화기록만 확보해도 다 풀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추천권자가 누가 있는가,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7월 19일 채 해병 순직한 후에 7월 20일부터 저희는 대통령 안보실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과 그의 처 통화기록 한 달치만 그냥 LG텔레콤이라든가 SK텔레콤 가서만 확보해도 이것이 왜 시작됐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추천권자 갖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누가 특검이 되든 간에 수사 자체는 간단한 거니까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승원 :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야당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대통령께서 활약하신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을 많이 따랐고 또 대통령께서 특검 한 후에 발행한 백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당시 여당의 관여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특검의 진정한 결실을 거두기 위한 요건이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걸 거부하시면 사실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지시는 거죠.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이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 같은 제3자에게 주는 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승원 : 지금 시기상으로는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요 민주당 안이 지금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재의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또 폐기될 거라고 하면 차라리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수정안 내면 그걸 통과시키는 게 시간상으로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아요?
▶김승원 : 지금 이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수사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직접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훈 대행에 대한 보직해임과 그다음에 집단항명수괴, 압수수색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검사가 움직이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수사기록 회수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거부한다? 아마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요. 아마 탄핵 여론이 더 높아질, 아주 그냥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거부하겠다? 저는 정말 그러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15일까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만지작만지작거릴 텐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희는 다시 한 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아직 못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경북경찰청 또 국방부 조사단 또 해병대 수사를 직접 맡았던 1광수대장 등 다른 분들도 다시 한 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불러서 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이번에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추진하실 거예요? 앞서 탄핵 여론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셔서요.
▶김승원 : 지금 대통령께서 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나왔고요. 박정훈 대령을 집단수괴항명으로 입건해서 압수수색해서 핸드폰 빼앗고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고 하면.
▷김태현 : 가정입니다, 일단.
▶김승원 : 가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의혹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탄핵 사유는 200%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승원 : 결국은 그렇지만 취지는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가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입법청문회 얘기 좀 해 볼게요, 의원님.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김승원 : 지금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승원 : 수사기록 회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범죄 형사조치까지 영장 청구까지 다 대통령실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나왔고 아쉬운 점은 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전체가 다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듯이 움직였는가, 그 부분에 대한 아직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이거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의 관여에 관련해서 증인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증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근거로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승원 : 우선 신범철 차관께서 회수에 대해서 통화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하자마자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중단하고 수사기록 회수하라는 통화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을 복귀시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8월 2일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을 때 그 직후에 바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 입건 및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렇게 정황상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김승원 : 직접 증거도 있고 정황도 명백하고요.
▷김태현 : 신범철 전 차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10초 통화한 것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신범철 전 차관이 그것은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대답한 것 같은데 이게 당시 통화가 회수와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신범철 전 차관이 해당 발언이 통화 내용을 뜻한 것은 아니고 통화 시점이 기록을 회수한 날이라는 의미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전 장관의 여기에 대한 설명.
▶김승원 : 신 차관이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매섭게 질문을 하자 아마 엉겁결에 속에 있는 진실이 나온 것 같은데요. 회수에 관한 통화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기록 회수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것이고 그거는 국방부 차관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중지라든가 그런 것은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루트로 또 이렇게 일이 진행된 거고요. 또 박정훈 대령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그런 시도는 검사 출신인 공직기강비서실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거고 그렇게 여러 정황들이 지금 다 분명히 드러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요. 보니까 증인들에 대한 호통이 있었고요. 일부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조롱적인 발언도 있었다고 하고 퇴장 명령이 반복됐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란의 무법지대 같았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승원 : 사실은 무법천지가 아닌 질서유지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데는 지금 그 증인들이 작년 국회에서는 통화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입법청문회에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끼어들기를 하거나 그래서 제재를 받은 것인데 더욱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선서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일부 증인들이.
▶김승원 : 선서 안 하고 위증죄 처벌 안 받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혹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꾸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질서유지 방안으로 정청래 위원장께서 경고를 이미 사전에도 했고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10분간 퇴정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이건 위원장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 증인선서 안 한 증인들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고발 조치 이거 하실 겁니까?
▶김승원 : 고발 조치는 지금 속기록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22대 이번 입법청문회에서도 또 거짓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 모욕&국회 모욕이다라고 해서 국회 모욕죄 등 다양한 법적 검토를 지금 증거를 정리하고 있고요. 우리 법사위원들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 고발 조치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 이거 언제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6월 안에 끝냅니까 아니면 7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김승원 : 6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까지인데요. 저희는 늦어도 7월 4일, 6월 임시국회에는 처리를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지금 채 해병 순직 기일이 7월 19일이고 그다음에 7월 21일부터 이제 그 증거들이, 통화기록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 말에 처리를 해야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정조사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승원 : 지금 아직 저희가 밝히지 못한 또 입법청문회 때 부르지 못한 증인들도 많거든요.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의 요구를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그 기간 안이라도 국정조사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법사위 간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난해 추진했던 검사 탄핵에 관해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1명은 지금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데 의원님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기각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검사하고 재판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하실 겁니까?
▶김승원 : 그 부분은 지금 민형배 단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 4명이 예컨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모해위증을 시도했던 검사라든가 또 피의자, 아마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그 증인에게 검찰 기록 메모를 던져주면서 이것대로 증언하라 그런 검사도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형배 단장 위주의 TF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 사실을 정리하는 법도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승원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