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불참 속에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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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고,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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