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수십 채 '무자본 갭투자'로 90억 챙긴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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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 원을 떼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12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 원을 빌렸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가로챈 금액은 총 9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A 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했습니다.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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