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수표 현금으로 바꾸려던 30대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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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던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의 한 은행을 찾아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 직원이 수표 번호를 조회해 보니 이 수표들은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꾸려고 했다"며 둘러대다, 경찰의 추궁 끝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받고 받은 돈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현금으로 바꾸려던 수표는 지난 17일 70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넸던 수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다음날 8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보이스피싱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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