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목격한 불법 촬영…용의자 협박해 600만 원 뜯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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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뒤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쯤 인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B(28) 씨를 협박해 6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 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겁을 줬고, 다음날까지 5차례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B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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