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우리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의결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증선위로부터 주권상장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해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아울러 담당이사는 이들이 주권상장사·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들 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을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