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저속 주행 · 후진하다 사망 사고로…60대 운전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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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지났다고 차량을 후진·정차하고, 초저속으로 주행해 사망 사고를 유발한 6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후진하고 저속 운행해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분기점을 지나친 A 씨는 속도 하한이 시속 5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로 주행하고, 후진 또는 정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거의 멈춰 서 있는 A 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 차량 50대 운전자는 뒤에서 A 씨 차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차량 시동이 꺼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는데, 최저 속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차 고장 등의 정황도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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