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조사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휴진은 자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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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두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오늘(19일) 공정위 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그제 회원들의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오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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