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지난해 7월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고도 정부의 하천 범람과 지하 공간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한 결과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 미흡, 홍수 취약 지구 관리 소홀,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미설치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정비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에 따라 홍수 방어 등급을 구분·관리하도록 하천 설계 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년)을 수립하면서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수준(A∼C) 분석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용역 결과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홍수 방어 계획 등이 잘못 수립될 우려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홍수 방어 등급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치수 단위 구역별 홍수관리 수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된 하천을 포함하는 등 수자원 관리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소홀도 이번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홍수기가 오기 전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17개 홍수 취약 구간에 대해 차수판(물막이판) 설치와 주민 대피 계획 등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인 행안부는 오송 참사 이후 침수 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159개 지하 차도가 외수 침수 위험을 고려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행안부에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한 40개 지하차도 가운데 17개는 객관적으로 침수 위험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에 159개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위험을 반영한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침수 위험 지하차도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도 수방·대피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터널·진출입로 구간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320곳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 등 외수에 의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과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