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만 영상 퍼뜨렸다…재택근무하던 개발자 '어둠의 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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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트리밍, 성 착취물 사이트 등을 운영해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현직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부터 5년여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과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약 68만 개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IT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로 태국과 한국에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국 지인으로부터 불법 사이트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를 접하고 사이트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다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게재했고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 태국 현지 차명계좌 등으로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의 월 방문자 수는 120만여 명이었으며,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A 씨의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낮에는 IT 개발자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불법 사이트를 제작·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집, 카페, 스터디카페 등에서 사이트를 관리해왔다"며 "사이트 운영은 부업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A 씨가 광고 수익으로 1억 2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A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1년간의 수사 끝에 인적 사항을 특정해 A 씨를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7개를 모두 폐쇄 조치하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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