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은행 대출한도 또 줄어든다…'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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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작됩니다.

오늘(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하게 됩니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 DSR은 현재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은행 대출이 가능합니다.

올해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해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DSR를 따지게 됐습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년간 최고 금리는 5.6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5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5월 평균 금리가 4.14%를 밑돌아 5.64%와 격차가 1.5%포인트를 넘게 되면 해당 금리 차이가 표준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됩니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천만 원인 A 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수천만 원 대출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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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시 한도 비교 시뮬레이션 (사진=시중은행 내부 자료,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규제는 표준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를 거쳐 3단계 100% 이르게 됩니다.

적용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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