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총기 자동 연발 사격 장치' 금지 폐기…"연방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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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프 스톡' 장착된 AK-47 소총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당시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6대 3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입니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 스탁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장치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문제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탁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천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날 결정에 대해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대형 참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 중 3명이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이후 낙태, 총기 등의 이슈에서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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