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로윈 보고서 삭제' 용산서 정보과장 2심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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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경찰 내부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이 2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진호 전 정보과장은 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 10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퉜던 거 같은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양형부당 만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것이 맞느냐"는 재판장 질의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하면서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했다"고 밝히자 이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물음에 1심에서 부인했던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김 전 과장 측은 다만 "피고인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비교했을 때 형이 너무 과중하다"며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과장에게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린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부장 측은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한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문건을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31일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예견한 정보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삭제 지시한 보고서는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발생 닷새 전 작성해 보고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치안상 부담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 등 총 4건입니다.

김 전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각종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10월 7일 보고된 치안 부담 보고서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 3년 만에 핼러윈으로 20만 명이 몰릴 것이고, 혼잡 상황 발생 등 치안부담 요소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부장이 4차례에 걸쳐 삭제를 지시했고,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 양형이 너무 과도하게 적다"고 밝혔습니다.

2심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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