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안 공개…부당이득 50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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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늘(13일)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고 공매도 관련 대차 대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합니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사항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고 대주 담보비율 인하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오는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글로벌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자, 올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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