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경기도 축산물 업체 5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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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축산물 취급 업소 480곳을 단속해 57곳에서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거나 폐기용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항목은 ▲ 원산지 거짓표시 3건 ▲ 표시기준 위반 11건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2건 ▲ 보존 기준 위반 10건 ▲ 미신고 영업 3건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 기타 7건 등입니다.

이천시 A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여주시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습니다.

양평군 D 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해서 단속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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