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피싱에 마약 유통까지…95억 챙긴 사기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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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마약류

해외총책의 지시를 받고 전화, 문자 등 각종 통신수단을 동원한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마약까지 유통한 국내 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40대 A 씨와 인출 및 관리책 등 총 80명을 입건, 그중 3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14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총책 B 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스미싱, 리뷰알바 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를 벌여 220명으로부터 9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6명은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체포하면서 필로폰 649g, 대마 143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68정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해외총책 B 씨가 전화, 문자 등으로 국내 피해자를 모집하면 이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옮기는 등의 역할을 주로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는데 보험처리를 도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단체 발송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사기에 도용됐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면 수당을 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은 뒤 구매에 필요한 보증금을 미리 받고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 행각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함께 일한 인출 및 관리책들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고액 일거리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이들 중에선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모른 채 "채용이 됐으니 월급 받을 통장을 먼저 제출하라" 등의 문자메시지에 속아 넘어가 계좌를 넘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의 아니게 넘어간 계좌 정보라도 범죄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공인된 채용 절차가 아닌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이중삼중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녀를 사칭한 경우라도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전화를 걸어 실제 자녀가 맞는지 재확인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외에 있는 B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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