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3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2일) 새벽 0시 10분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가 넘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A 씨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