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기업회생 8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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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종합청사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 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종결 8년 만에 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어제(11일) 남양건설로부터 법인 회생(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남양건설은 법인 회생을 시작하기 전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끝냈지만,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 정상화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남양건설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127위에 오른 남양건설은 1958년 설립돼 토목 사업과 '남양휴튼' 등 상호로 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중소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이 지난 4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고, 연초에도 해광건설과 거송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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