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이재명 기소? "사법리스크 최고조" vs "사실관계 변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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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권익위 '눈 가리고 아웅', 너무 뻔한 걸 아니라 해
- 명품백에 어떻게 대응했나 문제…尹 조사 들어가야
- 검찰총장 구경꾼 아냐, 외압 있어도 밀고 나가야
- 이재명 리스크? 이화영 유죄에도 사실관계 변화 없어
- 李 저격하는 한동훈, 야권 대립각 명확히 시키려는 듯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 권익위 종결? 규정대로, 김건희 출국 시점인 건 아쉬워

- 이원석, 간섭하지 말란 것... 용산 입장선 '망신 주기'

- 아직 김정숙 수사 진척 없어, 김건희 소환 어려울 것

- 디올백과 예비비 4억? 김건희·김정숙 혐의 경중 따져야

- 이재명 사법리스크 '최고조', 판결문 강력한 기소 증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12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김태현 : 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DMZ. 송국건 정치평론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 : 안녕하세요.

▶송국건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 보죠. 국민권익위원회로 갑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수 의혹. 이걸 조사를 종결했는데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이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다. 이유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권고사항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수사나 재판처럼. 어쨌든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고 일단 박 실장은 어떻게 봤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조사결과.

▶박성태 :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인데 요즘 3살짜리도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아빠지 하고 다 압니다. 너무 뻔한 걸 속이면 선을 넘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저는 이종섭 대사가 호주 갔을 때 이후로 이 건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너무 뻔한 걸 아니라고 하잖아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100만 원 초과금액을 받았을 때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직자가 문제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조항 자체가.

▷김태현 : 그래서 조항 자체가 처벌조항이 없는 거다?

▶박성태 : 그렇죠. 배우자 처벌조항이 원래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를 처벌... 배우자는 민간인이잖아요. 배우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공직자가,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알았다 그러면 그때 즉시 신고하고 반환하면 돼요. 그런데 법이 뻔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으니 이건 종결하겠습니다. 이건 그 공직자에 관한 거예요. 부패라는 게 민간인의 부패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공직자가 배우자, 같이 사실 경제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가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 건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문제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이 법 자체의 문제가 원래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조사했어야 된다?

▶박성태 :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대통령 조사가 들어가야 되죠. 신고했냐 안 했냐. 사실 그 부분은 애매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소속기관의 장은 누구냐 이건 애매하기는 하죠. 비서실장이냐 대통령이냐 애매하기는 한데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반환이랄지 이런 조치를 했느냐는 봐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안 한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영상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고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문제없다? 예를 들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어요. 처벌조항이 없어요.

▷김태현 : 가정적 상황인 거죠.

▶박성태 :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배우자니까 괜찮아. 권익위가 그렇게 할 겁니까? 이거는 만 3살만 넘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눈 가리고 아웅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반발이 엄청 클 거다. 예를 들면 채 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여름에 있었고 외압 얘기가 지난해 8월부터 나왔지만 사실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명쾌하게 알려준 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핵심 피의자인데 왜 갑자기 격도 안 맞는 호주의 대사로 해서 가지? 출국금지까지 됐는데? 이거 피의자를 숨기는 것 아니야? 이건 너무 명료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3월 초인데 그게 그때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명료하고 뻔한 걸 아웅 하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데요. 송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 일단 권익위 차원에서 대통령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라는 건 그것은 수사권도 없어요. 수사권도 없고 그리고 김영란법 자체에서 자체 규정을 보면 일단 배우자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인지를 했어야 돼요. 대통령이 인지를 했어야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를 했을 때만 이렇게 처벌을 하든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겠죠.

▶송국건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사권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어제 격론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부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해요.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태현 : 그 얘기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대통령 어떻게 조사할 거냐, 조사해야 된다. 이 의견 충돌.

▶송국건 : 의견 충돌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론을 안 내는 데 대해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규정대로 권익위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은 아쉬움이 참 많아요. 일단 시점이... 시점이 처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면 아예 첫 기간이 60일이거든요. 그다음에 30일 연장해서 90일. 그런데 그걸 넘겼잖아요. 그리고 지난 한 60일 동안은 김건희 여사가 외부활동을 안 했어요. 그런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김태현 : 차라리.

▶송국건 : 차라리 그랬으면 어떤 의심을 받지를 않을 텐데 김건희 여사가 또 해외순방 출국하는 날, 오랜만에 모처럼 출국하고 또 검찰에서 소환하고 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죠.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빌미를 주는 그런 결과를 낳으니까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김태현 : 그 시기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송국건 : 결과적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면죄부 이런 차원은 아니겠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들이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내사 같은 것을 다 하고 소환을 한다고 하고 또 공개활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태 : 앞서 인지한 시점을 얘기하는데 이게 지난해 11월이죠. 제 기억으로 11월인데 서울의소리에서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대통령도 알았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인지한 시점이 돼요. 그러면 인지한 뒤에 바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는데 그때 그게 이루어졌냐 이걸 보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그냥 종결했는데 제가 그래서 국민권익위회 홈페이지 가면 청탁금지법 해설집이 있습니다. 매년 나와요.

▷김태현 : 해설집. 3만 원 먹어도 돼요, 이런 거 있는 거구나.

▶박성태 : 그렇죠. 2024년 판이 있어요. 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현 : 146페이지.

▶박성태 : 시장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한 지역 건설업체. 이건 시에서 하는 어떤 일에 연관이 있는 거니까 직무 관련성이죠. 이 건설업체로부터 100만 원 넘는, 자선사업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았을 때. 배우자가 받았을 때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냐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정확한 워딩이 구체적 사례예요. 거기에 해설집에 공직자가. 그러니까 시장이죠, 이때는. 공직자가 이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뻔히 해설집에 돼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나 몰라. 대통령 부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몰라 하고 퉁쳤거든요. 이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김태현 : 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

▶박성태 : 사실 조사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고 사실 형사소추도 면제되기 때문에 서면조사도 대통령이 대충 적어서 보낼 수도 있고. 그건 선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예 문제없다고 결론 낸 건 이건 선을 넘었다는 거죠.

▷김태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이유는 김영란법의 소관 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권고적 효력. 우리는 혐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래요. 실제 수사나 재판 이런 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는 공이 검찰로 넘어갔다. 그런데 어제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관련해서 이거 대통령실과 또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원석 총장의 이 얘기는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합니다 이거예요? 법대로 원칙대로 합니다 이거예요? 아니면 뭔가 좀 깔고 있는 건가요, 속내를?

▶송국건 :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용산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그래도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을 하려면 어느 정도 용산과 조율도 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김태현 :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죠.

▶송국건 : 그렇죠. 경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쪽과 조율하지 않는다. 민정수석실과도 조율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용산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게 망신 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태현 : 망신 주기요?

▶송국건 : 일종의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게 목적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 용산에서는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원석 총장도 그런 기류가 좀 읽히니까 우리가 하는 수사에 좀 간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김태현 : 이 부분인 거죠.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충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합니다인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심 있는, 이 문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 기자가 이런 것 해석 잘하시잖아요, 박 실장이.

▶박성태 : 제가 국어에 능통하지는 않은데 제가 이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합니다.

▷김태현 : 원래 좋아하는 거 잘해요, 사람들이.

▶박성태 : 일단 그 앞 문장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이 얘기는 물론 송국건 본부장님의 말대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없다면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이원석 총장의 그냥 말투, 완곡어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저는 국외자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은 그 조직을 지휘하는 분입니다. 당연히 증거대로 법대로 저희가 할 것이고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한다면. 그럼 외압이 있으면 당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외압이 있어도 밀고 나가야죠, 총장은. 그런데 대놓고 외압이 있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이건 일단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기대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사하도록 지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휘권이 배제됐지만 명품백은 아니에요. 기대라니요. 기대는 제가 기대하는 거고 총장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총장의 말투일 수 있어요. 완곡어법일 수 있고. 그런데 이 완곡어법도 검찰총장의 자리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그냥 지금 제가 박 기자, 박 실장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괄호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왜 돌려 까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회적으로 돌아가지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송국건 : 제가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박성태 : 물론 그런 맥락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총장이면 더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우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겠지만.

▷김태현 : 간섭하면 나 옷 벗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박성태 : 강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를 붙이면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는 증거대로 법리대로 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총장이.

▷김태현 : 그러면 예측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한다? 중앙지검으로 한다 안 한다.

▶송국건 : 저는 직접 소환조사까지는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럼 서면.

▶송국건 : 서면조사 정도는 추진할 텐데 서면조사는 응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환을 하게 되면 지금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더 불거집니다.

▷김태현 : 형평성이요? 누구랑 형평성이요?

▶송국건 :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형사1부에 가 있는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형사1부에 여러 사건이 있어요. 이게 고발 사건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인데 김정숙 여사 고발 사건은 3건이 같이 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딱 하나만 꺼낸 거거든요. 꺼냈고 이번에 또 어제 그런 보도가 나왔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김태현 : 재배당했다.

▶송국건 : 형사1부에 재배당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소환까지 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서 이것은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영부인도 소환조사했는데 전 영부인 소환조사 못하랴. 또 똑같이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송국건 : 당연히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동안 고발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 사건을 꺼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이야기도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건들을 캐비닛에 넣어두지 않겠다, 캐비닛을 열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같이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 현직 대통령 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면 정치적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박성태 : 이건 그런데 그냥 추상화시켜서 얘기하면 A와 B가 있다고 하면 A는 현재 최고의 권력이고 B는 물론 지나갔을 때는 예전에는 최고의 권력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의 무게를 놓고 보면 이걸 동등한 가치에 놓고 본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총장 또는 신임 중앙지검장이 김정숙 여사의 눈치를 본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미 전주지검에 있을 때 많이 수사했습니다, 그 타이이스타젯 가지고. 상상할 수가 없어서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건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정숙 여사 문제 생기면 소환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수적인 건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필요한 주장은 알겠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다, 할 것 같다? 아니면 못할 것 같다?

▶박성태 : 검찰은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김태현 : 할 거다.

▶박성태 : 그런데 거기에 여사가 응하냐 이건 저는 별개라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은 소환장을 보냈는데 소환에 불응할 수도 있다?

▶박성태 : 그렇죠.

▷김태현 :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이에요, 원래는.

▶박성태 : 원래는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있겠죠. 체포영장까지는 좀 심하고.

▷김태현 : 그러면 소환을 요청했는데 불응하면 이게 더 일이 커지는 거 아닌가?

▶송국건 :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했는데 거기에 불응을 하고 2차 불응을 하고 그러면 구인하겠다고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소환을 하면 소환에 응하기는 할 텐데 비공개 소환이나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김태현 : 그런 식으로.

▶송국건 : 그런데 그걸 막무가내로 응하지는 않을 테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태현 : 만약에 불응하면 더 일이 커지니까.

▶송국건 : 더 커지죠.

▶박성태 : 그런 일들은 물밑에서 일어나겠죠.

▶송국건 : 그리고 현직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대통령 배우자 말씀을 하셨지만 현직, 전직도 있지만 혐의의 경증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건 결혼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디올 파우치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예비비를 4억 원을 편성해서 다녀온 것, 이런 것하고는 좀 경중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따져보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런 보도가 이어져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기소할 수도 있다. 어제부터 계속 이 보도가 이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박 실장?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 계속 있었잖아요, 대선 이후에. 그런데 작년 9월인가 10월에 영장 기각된 다음에 쑥 들어... 좀 들어갔다가, 얘기가. 총선 민주당 압승하고 나서 좀 더 들어갔다가 이번에 이거 이제 추가 기소 가능성, 이걸 앞두고 다시 이거 불거진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차피 사법리스크 있는 상태에서도 총선 이겼는데 이번에도 상관없어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불거질 것 같아요?

▶박성태 : 약간은 불거지겠지만 이건 관심의 정도가 더한 거지 크게 인식이나 어떤 사실관계에 변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 그러니까 뇌물은 다른 거죠. 쌍방울로부터 법카를 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김태현 : 그건 개인 문제니까.

▶박성태 : 이화영 개인 문제이고 대북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된 거예요. 그건데 이건 이미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서 1심 판단이겠지만 북측으로 받은 영수증도 있고 돈이 나간 것이고 김성태 회장의 진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명확하게 알았냐. 이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정확한 표현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인식 정도를 확신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인식은 보고는 했는데 이걸 명확하게 보고를 하고 나를 위해서 쌍방울이 돈을 대주고 있구나, 이걸 알았는지. 또는 환치기 수법을 해서 이렇게까지 보내는구나. 이걸 알았는지 그건 애매하다는 거죠,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제3자 뇌물죄를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내가 써야 되는 돈인데 이거를 나에게 쌍방울이 뭔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뭔가 청탁을 하려고 3자인 북한에 돈을 내고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인식했냐? 이건 별개라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지사였고 부지사였기 때문에 보고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죠, 이거는. 제 추정인데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냐? 그건 잘 모르겠고 대신 인식이 이게 불법인 걸 명확히 이재명 대표가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거는 사실은 확신은 없어요, 물론 의심은 많이 가지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국건 : 저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봅니다, 최고조에.

▷김태현 : 최고조. 그러면 총선 때 좀 수그러들었던 게 이번에 다시 확 커진다?

▶송국건 : 한번 수그러든 게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했을 때죠. 그런데 그때도 대북송금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김태현 : 다툼의 여지는 있다.

▶송국건 : 대북송금과 위증교사와 또 백현동 이걸 같이했는데 대북송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벌써 기소를 했습니다. 대북송금 가지고 있었던 게 이화영 재판 나오면 그때 다시 기소를 하든지 영장 청구를 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선 결과로 봐서 영장 청구라는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김태현 :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죠.

▶송국건 : 그렇죠. 말도 못 꺼낼 분위기라서 지금 하는 게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는 건데 그때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핵심은 증거가 불충분하대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고 있었다든가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이화영 씨 판결문 중에서 물론 이 사건이 우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김성태 씨의 진술 같은 것을 인정을 하고 또 포괄적으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보고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판결문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김태현 : 일단은 검찰은 기소할 것 같아요. 유무죄가...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 다음 대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올 것 같아요.

▶박성태 : 이 건에 대해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김태현 : 그래서 이 타이밍에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헌법 84조 얘기를 꺼내면서 야, 재임 중 대통령은.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소추 안 되는데 그러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되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했거든요.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미래의 대선 경쟁자일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한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타이밍에서 이거 꺼낸 건 정무적으로 어떤...

▶박성태 : 정무적으로 좋은 전략이죠. 일단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이자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와 본인을 등치시켜서 일대일의 경쟁. 저 사람을 상대할 사람은 나야. 그런데 저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재판받게 생겼네. 법이 이렇게 했지만 법 전문가인 내가 볼 때 재판받게 생겼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에 대해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 쪽에서도 의심이 나온 게 당신 보수 맞아? 용병인데. 그런데 왜 맨날 대통령이랑만 싸워? 물론 우리도 대통령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랑, 야권의 이재명 대표랑 싸워야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만 싸우는 거야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구도를 여권과 야권으로 보다 대립각을 명확히 시키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드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가 자꾸 언급될수록 지금 채 상병 특검법.

▷김태현 : 또 그렇게 연결되네.

▶박성태 :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도 형사 소추는 받지 않는구나. 이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꾸 여기에 같이 대통령도 불법의 영역에 발을 걸칠 수 있다는 게 연상이 돼요.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일부 층에서는 그것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송국건 실장의 얘기는 광고 듣고 3부에서 들을게요. 방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아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세 사람한테도 다 울렸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지진 속보입니다. 오늘 아침 8시 26분이고요.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4.7 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낙하물하고 여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규모가 4.7입니다. 아직 언론사에서 취재한 추가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속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8시 26분에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4km 지역에 4.7 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낙하물 그리고 여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속보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좀 진행을 해 보죠. 송국건 평론가. 앞서 그 얘기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꺼낸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국건 :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법조계나 학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게 한 번도 이런 경우를 아무도 상정도 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기소된 것만 불소추 특권인가. 아니면 재임 전에 재판이 진행되던 게 계속 진행되는가.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헌법책을 찾아봤거든요, 오랜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송국건 : 있을 수가 없죠. 초현실적이니까.

▷김태현 : 헌법학자들도 이 상황을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송국건 : 그러니까 여기서 초현실적 상황에 대비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모든 재판, 지금 4개 정도 될 텐데 이제 5개 될 수도 있고. 모든 재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안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피선거권이 살아 있으니까.

▷김태현 : 확정 판결 나와서 만약에.

▶송국건 : 만약에 되면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상당히 끌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해서 정말 대선까지 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돼서 이제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그 중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놓으면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되고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된다. 그런데 보궐선거는 지난 2022년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돈만 4000억 이상이고 그리고 인력이 한 50만 이상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하면 엄청난 국력 소비가 됩니다. 대선을 한 번 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치르면. 그런 지점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적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불안해진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다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재판 진행이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김태현 : 현실상 어렵겠죠.

▶송국건 : 어렵죠. 경호원들도 그러면 법정에 가서 쫙 앉아 있어야 되고 어려운데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서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안 나와도 계속 리스크는 계속된다. 이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건 박 실장,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보면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사실 아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판결에 대해 나온 다음에 기자들이 물으면 답이 없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공격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이 없어요.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메시지예요?

▶박성태 : 제가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 측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 같아도 답 안 할 것 같아요. 이전에 사법리스크, 예를 들어서 백현동이랄지 위증교사 문제랄지 사실관계에서 묻는 거면 그 사실관계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탕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정과 상상의 영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굳이 대답해서 그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쁘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상임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국회의 문제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어떤 전략으로 응한답니까? 강경론과 신중론이 충돌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이런 보도가 있고 또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맨날 의원총회만 하면 뭐하냐, 답을 내야지 여당이. 이 얘기도 하던데.

▶송국건 : 강경론, 신중론도 없고.

▷김태현 : 없어요?

▶송국건 : 제가 볼 때는 무대책이에요. 이것도 정말 초현실적인 상황인데 여당이 이렇게 모든 상임위를 하나도 차지 못하게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고 지금 야당에서 어떤 특검법 그리고 나중에 탄핵까지 갈 텐데, 탄핵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대야투쟁을 해야 된다, 대여투쟁이 아니고 대야투쟁. 사상 최초 같은데.

▷김태현 : 대야투쟁이라는 말은 진짜 어색하기는 하다.

▶송국건 : 그러니까 장외투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막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어떤 민심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여론에 기대야지 이거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마지막 나머지 7개 가져갈 테면 가져가고 말려면 마라,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혀 협상을 하거나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여론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김태현 : 여론 좋아요, 그런데?

▶송국건 : 여론 아직은 모르죠, 지금 막 시작을 했으니까. 어제오늘 막 시작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가리라고는 예상을 다 못했어요. 21대 국회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반기에 다 가져갔지만 그때는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협상 과정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여론을...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야, 민주당 아무리 그래도 총선 이겼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여론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앞서 이상휘 의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민주당은 거꾸로 그러면 그런 역풍이 생길 걱정. 이거 우리 너무 마음대로 하다가 사실은 21대도 이러다가 대선 졌는데 또 그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박성태 : 약간은 있겠죠.

▷김태현 : 약간은.

▶박성태 : 그런데 그 여론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볼 거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잘못했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중도층인데 중도층도 약간은 둘 다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겠지만 어디가 더 많을 거냐? 저는 중도층이 예를 들어 4라고 하면 그중에 3은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했다고 볼 것 같아요.

▷김태현 : 왜요?

▶박성태 : 2022년부터 2027년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시기입니다. 민주당의 1당 시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역사책이든 뭘 할 때 이건 윤석열 정부 시기에요. 국정 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있습니다. 야당이 설령 아주 이상한 일을 했다. 여당과 대통령이 설득해서 끌고 가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김태현 : 달래든 뭐하든 어찌 됐든 간에 결과를 내야 된다?

▶박성태 : 그렇죠. 어르고 달래든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에요. 중도층에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시기면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21대는 그때는 여당이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권력을 쥐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주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딱 떠올리면 민주당이 독주합니까? 대통령이 독주합니까? 이른바 마이웨이, 우리말로 하면 막무가내인데 누가 더 막무가내입니까? 보면 둘 다 비슷하지.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이 더 막무가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중도층에서 그렇게 볼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이 부분인데요. 송 평론가, 혹시 만약에 민심을 정말 여론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편을 들고 싶다면 총선이 사실은 참패한 상황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채 상병 특검법 여론조사 보면 찬성 비율이 좀 높다고 하니까 그런 걸 뭔가 좀 받아주면서 민주당을 압박해야지 그냥 다 거부하고 이러다가 민주당 압박만 하면 민심이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송국건 : 그걸 받아줘서 끝이고 끝이 나고 그 논란이 종결이 되고.

▷김태현 : 그냥 제 아이디어 차원이었어요.

▶송국건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특검을 받아들여서 그 논란이 종결이 되고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나가고 정책 위주의 국회 활동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1호 법안이 채 상병 특검법이고 2호 법안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이에요.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모든 게 특검법 하니까 정치 법안이에요, 정책 법안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이 저출산 대책 같은 이런 정책 법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호 법안에 대해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러면 저출산 같은 거, 이런 것을 논의를 하자. 그래서 오케이 해서 그걸로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1호가 끝나면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간단 말이에요.

▷김태현 : 김건희 여사.

▶송국건 :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으로 가기 때문에 섣불리 이것을 1호 법안을 받아줘서 앞으로 협치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협치는 지워라. 이런 말까지 민주당에서 그때 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대응 전략을 짜기가 난감한 상황이죠.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양쪽 다 민심을 자기들 편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상대가 잘못하기를 바라는 거네요. 상대에 대한 역풍이 불기를 바라는 거네.

▶박성태 : 그런데 이것에 뒤에 어떻게 반응이 될까라고 본다면 여론은 일단 여당과 대통령에게 안 좋지만 이게 그러면 꼭 대통령과 여당이 안 좋을까? 여론이 안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걸로 고민을 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의 약간 입장이 다르다고 봐요.

▷김태현 : 어떤 거죠?

▶박성태 : 그건 제 추정의 영역인데 일단 여당은 다음 정권을 또 잡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100% 마이너스죠. 맡겨놨더니 어쨌든 대통령이 끌려 다니기도 하고 못하고 아무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잘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죠.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못 하잖아요, 본인은. 지금 대통령의 제일 현안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여러 번 강조한 게 있는 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냥 나는 내가 옳다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다음 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막는 건데 이렇게 양쪽으로 극과 극으로 가면 민주당에서 어쨌든 재의결을 막을 표, 8표의 이탈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똘똘 뭉치기가 십상입니다, 양측이 극단으로 가면. 그러면 일단 대통령은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든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든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나중에 발의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요, 양쪽에서 싸우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정말 극으로 멱살 잡고 있는데 이탈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상관없다. 나는 그냥 거부권 행사할래 이런 식의.

▶박성태 : 오히려 지지율이야... 대통령이 아마 여론조사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 텐데 특검법 재의결을 무력화시키고 나중에 그냥 국정 운영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추정컨대는 실제 그게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왠지 22대 국회는 8의 전쟁인 것 같아, 숫자 여덟. 재의결하면 강행 처리, 거부권. 그다음에 재의결할 때 8표. 이게 확보되느냐 마느냐 이게 22대 내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좀 더 양쪽으로 극단으로 갈리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여당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집권 여당의 책임은 없어지는 거죠. 이건 다음 대선 투표에 나올 겁니다.

▶송국건 :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래야지 해결책을 찾잖아요, 원인이 뭔지. 원인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독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독주라는 인식은 보기에 따라서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느 순간 정리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리가 되면 정국이 안정하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정국 안정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DMZ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 송국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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