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5천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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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잇달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9년 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숨진 고 박주원 양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해 패소 결과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양의 어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억 원을 물어내라는 청구액 중 일부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유족이 거부했던 법원의 강제 조정과 같은 결과입니다.

유족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권 변호사가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실낱같은 기대는 조금은 있었나 봐요. 너무 실망이 좀 큽니다. (권 변호사가)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안 했고, 사과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만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권 변호사는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하고, 5개월간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게 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 변협으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권 변호사는 이번 소송 내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낸 답변서에서 "유족들이 상고할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1심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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