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손 처분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A 씨가 넣은 고충 민원에 대해 생계형 체납자로서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없으며, 3년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건보가 A 씨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명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 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건보가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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