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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해임 취소' 소송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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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부실 대응으로 경찰이 해임됐죠.

A 씨는 2021년 1월이었죠.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A 씨와 순경 B 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 C 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데요.

피해자는 C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주에서 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후 A 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가해자의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 있는 A 씨가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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