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최고위 의결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 당 대표를 사퇴하도록 한 규칙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규칙 개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늘(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이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해식/민주당 수석대변인 :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 생기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또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해당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아예 관련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중도층 민심과 거꾸로 가는 것", "이 대표만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란 비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당무위와 다음 주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