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제보받았다며 통화 음성과 판결문을 올린 유튜버가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자 사과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지난 8일, 한 유튜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음성과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피해자가 직접 나서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건데요. 해당 유튜버는 1년 전 통화한 것을 음성 변조 없이 올렸고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유튜버는 10일 새벽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사적 제재와 2차 가해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성: 양현이 / 편집: 김주형 /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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