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업소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의 이권을 놓고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58살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 씨는 어제(7일) 저녁 광주 첨단지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퇴폐영업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경쟁 업체 소속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유흥업소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의 이권을 놓고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58살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 씨는 어제(7일) 저녁 광주 첨단지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퇴폐영업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경쟁 업체 소속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