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에 코 박아 숨질 뻔한 5개월 영아 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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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에 코를 박아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은 생후 5개월 아이를 이부자리에 또다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29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화장실에 간 사이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아이를 살렸으나, 아이는 결국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 병변을 진단받고 입원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퇴원했으나, 당시 의사는 A 씨 부부에게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 두지 말라고 충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해 10월 27일 오전 2시 아이를 솜 베개 위에 눕혀 재웠고, 10시간이 지난 낮 12시 10분 잠에서 깬 뒤 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이 밖에도 그동안 아이를 생활 쓰레기와 반려견들의 배설물로 가득한 집에서 양육했고,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이가 숨지기 전날엔 아이를 집에 두고 2시간가량 외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10월 SNS에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73명으로부터 모두 1천200여만 원을 뺏은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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