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권영세 "오물까지 투척하는데…9.19 효력정지, 적절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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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지금이 적절한 시기
- 파기 아닌 중단, 北 노력 시 회복될 여지 준 것
- 이재명처럼 무조건 평화주장은 설득력 없어
- 대북확성기 등 '당근과 채찍' 적절하게 섞어야
- 尹 '동해 석유' 발표? 野 국면전환 주장하지만
- 국면전환용이면 총선 전에 했다…의도 없어
- 천공개입설? 천박해…비판도 품격 있게 해라
- 전당대회 출마? 룰 결정 안돼 결정 못 내렸다
- 野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관 무력화, 사법방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체 중단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펼쳐나갈지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권영세 :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 이게 의결됐습니다. 어제 제가 태영호 전 의원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이미 취했어야 될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찬성했거든요.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권영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권영세 : 원래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안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9.19 군사합의의 중단 조치는 적절한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영호 의원 같은 분은 좀 더 북한의 도발이 많을 때 그때 진작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주장하시고, 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아왔는데 이제는 오물까지 투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고 얼마 전에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해대고,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참아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내린 것 같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파기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았다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보고 시점을 택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파기가 아니고 전체 효력 정지를 한 이유는 뭡니까?

▶권영세 :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단 조치를 한 거고, 이게 완전히 파기가 아니라 중단을 하는 경우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다시 또 회복을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완전한 파기보다는, 지금 북한은 완전 파기라고 얘기를 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우리는 북한과 똑같이 해서야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여지는 여전히 남겨뒀다.

▶권영세 : 남겨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북한이 변화한다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권영세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권영세 : 야당 의원 중에서 일부는 이미 북한이 파기했는데 뭐 하러 지금 중단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우리 법체계를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고, 우리 남북관계발전법상에는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법제화돼 있어서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심지어 처벌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중단 조치를 안 하면 우리가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위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아주 이상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서 남북 간 군사대결 긴장을 격화시켜서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는 생각은 이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나 되겠는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지요?

▶권영세 :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가 소위 1938년도에 뮌헨 협정 아니겠습니까? 당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수상이 히틀러의 야욕에 대해서 결국은 유화정책으로 해서 체코를 넘겨주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소중한 평화를 얻었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1년 뒤에 히틀러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이게 뭐 애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일반 교육학, 그다음에 게임이론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을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그냥 무조건 평화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당근을 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어떤 때는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캐롯 앤 스틱이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은 채찍을 들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권영세 : 그렇지요. 사실은 크게 채찍도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도 안 지키겠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대북전단을 하고 확성기를 틀어서 채찍으로 막 때리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어쨌든 그게 막혀 있는 것을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걸로 상대에게 압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당장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하거나, 예를 들면 민간에서 살포하고 있는 대북전단 이것을 적극적으로 용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독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권영세 : 용인보다는 독려가 더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북한의 태도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간에서 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독려하거나 아니면 당장 확성기를 설치하고 뭘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가 계속해서 좀 도발 쪽으로 일변도로 나간다면 우리도 특히 대북확성기,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리고 북한이 사실은 우리가 대북확성기 얘기하고 나서 오물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계속 오물살포를 하지 않으면 확성기 안 틀 수도 있다 이렇게.

▶권영세 :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장 내일이라도 풍선 또 보내면 저희도 바로 확성기 틀 수도 있는 거고요.

▶권영세 : 네. 그렇지만 확성기 바로 틀지는 못할 거고요. 지금 아마 철거가 돼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어쨌든 북한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권영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22대 1호 법안 지금 발의하신 거 제가 보니까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그다음에 전단살포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걸 발의하셨는데 이 법안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권영세 : 우선은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 조항이 작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대북전단이 대표적인 예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당연히 대북전단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서 고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고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확성기라든지 시각매개물 설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가 지나치게 그걸 아예 막아놓는 부분 자체에도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 확성기를 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확성기를 틀 수 있게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법으로 막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법으로 금지해서, 처벌로 위협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영일만 부근의 석유 존재 가능성 이걸 밝혔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거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석유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이걸 발표하는 걸 가지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던데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 글쎄요. 지지율 만회를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원외위원장들, 이번에 낙선하신 분들이지요. 그분들은 거꾸로 왜 이런 걸 총선 전에 안 했냐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의 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실제 국면전환이라고 그랬으면 그분들 얘기처럼 선거 전에 하든지 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정치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한 것은 대통령께서 그런 데 숨은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한 거지 야당이 너무 그렇게 비판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게 확률 20%니까 되면 정말 좋은 건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만 가지고 산업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비판과 비난을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권영세 : 그게 스테이크가 굉장히 큰 게 걸려 있는 데다가 시추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알리고, 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데 쓸 비용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게 잘 돼서 유전이, 물론 이게 바로 우리 금고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하셨을 겁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동네이지요. 3공화국 시절인가요, 4공화국 시절인가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걸 아주 기뻐하면서 발표하셨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가 보더라도 삼성전자 시총의 몇십 배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밝히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지요.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 얘기인데 이런 중대한 발표는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1월달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도 유전 나온다고 이렇게 방송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도 그걸 기사로 쓰기도 하던데 야당 일각에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천공 개입설 얘기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세 :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거야 야당으로서는 당연하겠지만 좀 비판을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약간 천박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좀 질문드릴게요. 의원님, 전당대회 나오십니까?

▶권영세 : 전당대회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가 지금 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제 위치가 제가 할 수 있는 위치고 제가 반드시 필요한 위치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정리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라고 얘기드리기가 어렵네요.

▷김태현 : 그러면 아주 안 나갑니다는 아니신다는 거네요?

▶권영세 : 아무 결정을 안 내렸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룰은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심반영비율인데요.

▶권영세 : 민심반영비율하고 대개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부분인데, 글쎄요. 저는 당헌도 이게 법은 아니지만 정당에 있어서의 법 내지는 당헌이면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얼마든지 변하더라도 조금 오래갈 수 있는 규정, 당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때그때 어떤 때는 100% 당원투표로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불과 한 2, 3년 만에 다시 또 민심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돌아가고, 어느 순간에는 또 바뀌고 이런 거는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관성을 갸지고 이번에 어차피 당헌‧당규를 바꾸게 된 만큼 오래갈 수 있는 당헌‧당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방향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민심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권영세 : 민심반영비율을 어느 정도 집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8 대 2냐, 7 대 3이냐, 5 대 5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비대위에서 좀 더 논의가 있을 거고, 저도 좀 더 생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도체제 문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권영세 : 글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정답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입장이 다 다르니까.

▶권영세 : 어떤 면에서는 일장일단 다 있으니까 정답이 없는데 지금 야당은 단일지도체제로 하고 있지요? 우리는 과거 집단지도체제로 하고 있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단일지도체제로 바뀌었는데 그 두 부분을 잘 비교해 봐서 오래갈 수 있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구당 부활도 정치권에서 논쟁이 돼 있어요. 당권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경우에. 광역단체장들은 반대하는 것 같고. 분위기가 이렇게 나뉘던데,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권영세 : 글쎄요. 제가 사실은 2003년, 2004년 그 무렵인데 당시 정치개혁특위에서 돈 드는 정치를 줄인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지구당을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한 20년을 운영해 봤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구당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 각 당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중앙당에서 지구당 존재를 전제로 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중간중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그럴 때 사실상 지구당이 해당 지역의 현역의원이 없더라도 일종의 연락사무소 형태라도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 현역의원과 어떤 대등성을 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당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입장도 있지만 지구당 위원장과, 그러니까 거기에 현역이 없더라도 다른 정치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상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저런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 대신에 지구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합법적으로 정치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정불법을 없애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패키지로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있잖아요? 이게 1심 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나흘 남았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검찰수사과정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유로 대북송금특검법 발의했어요. 이 특검법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 저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우선 대북송금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라는 게 다른 특검에도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먼저 해야지 지금 다짜고짜 특검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어제 이원석 총장이 잘 지적했더라고요. 우선 현재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를 압박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사법방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지적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순리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상병특검법 같은 경우도 불과 일주일 전에 부결이 됐는데 그걸 또다시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수처장이 새롭게 임명돼서, 또 공수처장이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여당 성향이 아닌 분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특검만으로 한다면,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들이 뭐 하러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 이원석 총장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 났는데 이원석 총장이 특검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하실 거냐고, 디올백 관련해서. 그랬더니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권영세 : 일반적인 얘기지요. 법 앞에 성역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안, 그런데 예외나 성역이나 이런 부분이 사안의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안의 내용을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소환조사도 필요하다고...

▶권영세 : 그건 사안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네요.

▷김태현 :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다?

▶권영세 : 그 사안이 보면 얼핏 듣기에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서 주도한 사람이 있고 돈을 투자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투자한 사람들 경우는 수없는 사람 중에서 중에서 한 명이 기소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 한 명도 무죄 나왔다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나머지 불기소한 사람들하고 여튼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권영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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