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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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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