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등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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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제조원, 사용기한, 원산지명, 주의사항 등 기재 사항 표시가 없는 비규격 한약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시내 한약 취급 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 비규격 한약재 판매 3건 ▲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2건 ▲ 의약품 혼합 보관 2건 ▲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입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과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 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습니다.

A 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저녁 시간에 약사의 지시로 직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B 의약품 도매상은 한약 포장지에 제조원, 원산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는 비규격 한약재를 판매했습니다.

C 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 의약품을 정상 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진열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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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9곳은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했습니다.

해당 일본 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이 검출됐습니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됩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부산본부세관과 간담회를 하고 국내 유통경로 정보를 공유면서 보따리상, 특송 등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부산시 특사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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