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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이 내용이 결정적"…'최태원 유책 행위' 조목조목 지적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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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지적해 화제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는 동시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로 20억원을 인정하면서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8년 11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이혼할 무렵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어 보낸 자필 편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은 혼인 관계의 유지와 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세 자녀에게도 편지를 통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너희가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너의 엄마도 피해를 보게끔 행동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다', '또 김 이사장과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 행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고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봤을 때 1심 위자료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고수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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