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00억대 중국 투자자 국제 투자분쟁 전부 승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법무부 청사

국내에서 수천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중국 투자자 민 모 씨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ISDS를 통해 제기한 사건의 중재판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민 씨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민 씨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씨 측에 우리 정부의 법률 및 중재비용 중 약 49억1천260만 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민 씨는 2007년 10월 중국 베이징 내 부동산 인수 사업을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대출채권들을 넘겨받으면서 민 씨 소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했지만, 민 씨는 최종적으로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민 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민사 재판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은 민 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 씨는 대출 및 사업 건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민 씨는 2020년 7월 우리은행의 담보권 행사와 국내 법원의 민 ·형사 재판이 위법하게 이뤄져 우리 정부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에 중재 요청서를 냈습니다.

민 씨의 최초 청구액은 약 2조 원, 최종 결정된 청구액은 약 2천641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협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민영기업인 우리은행의 행위는 국가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