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여정 담화'에 북한에 '표현의 자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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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이 남한에 보낸 오물풍선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한 데 대해, 통일부가 북한에는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당국의 감시 하에 주민의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북한의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에서 이번 오물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도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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