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화장실서 6급 공무원 심정지…병원 이송 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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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화장실에서 6급 공무원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오늘(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2분쯤 인천시청 본관 남자 화장실에서 40대 6급 공무원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며 "호흡을 하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A 씨가 화장실에 간 뒤 계속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더니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직원이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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