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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일부일처제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역대 최고액' 재산분할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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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오늘(30일) 재판에는 두 사람 모두 직접 출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노 관장도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는데요. 지난 2022년 1심은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노 관장이 요구했던 주식을 제외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양측이 불복하며 항소심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이번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 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높이고,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43억 원이 최 회장 측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한 겁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그룹에 노 관장 측 자금이 들어온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전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며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구성 : 홍성주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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