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재의 요구…국토부 장관 "피해 신속 구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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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재의 요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 매각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 등을 들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국토부는 당장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 평가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므로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작동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박 장관은 "설혹 누군가 (반환 채권의) 가치를 산정한다고 해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며 "만약 공공이 채권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처럼 다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법률 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사회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하루 앞두고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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