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에 얼차려 시킨 중대장…과실치사 · 가혹행위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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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사망사건 발생한 육군 모 부대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등 간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중대장 등에게 이 같은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사건을 오늘 강원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중대장 외 1명은 군기훈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감독 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 검토 및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부검 결과와 사건 당일 진행한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합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합니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립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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