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 7월 1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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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면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낮아지며, 이를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기량 3천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갑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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