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경기 안산에서 택시에 탄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고속도로에 택시를 멈추고 내린 B 씨는 도망가려다가 A 씨에게 붙잡혀 또 폭행당했고, 뇌진탕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3㎞가량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택시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훔쳤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