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공항
인천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김포공항과 청량산, 계양산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시내 용도 미지정 용지 44곳, 84만㎡에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계양구 일부가 포함된 김포공항 주변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경우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 현재 여건에 맞지 않고 해당 규제가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면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도·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 25년이 넘은 청량산 주변은 두 규제의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서로 유사해 중복 규제로 분석됐습니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됩니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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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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