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민간인 집단살해 계엄군 고발 논의 추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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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살해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고발 조치 논의가 또 연기됐습니다.

조사위는 오늘(24일) 오후 위원 모두가 참석한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이날 상정·논의하기로 위원 간 의견을 모았지만, 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자료를 보충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조사를 4년간 벌였고,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 사건은 계엄군의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저항 의사가 없거나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살해했고, 이미 숨진 민간인을 대상으로 확인 사살까지 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조사위는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으로 거론되는 계엄군은 두 곳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에 연루된 9명입니다.

조사위는 또 5·18 당시 정호영 특전사령관,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에 대해 고발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원위 위원들은 추정에 근거한 자료 대신 이들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오는 27일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작성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종합보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5·18의 배경을 소개하는 개요 항목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대법원에서 정의하거나 명시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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