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직원 103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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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직원 10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0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총 43억 2,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2,700여 명은 강제조정이나 소 취하로 사측과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직원 A 씨가 별도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원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2년 노동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처음 패소한 뒤, 3,500여 명이 추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약 2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사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천여 명의 법정수당 2년 5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일부 노동자는 이후에도 계속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사진=금호타이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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